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사업주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는 대통령령에만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 의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6년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바뀌는 것은 하나지만 무게가 다릅니다. 권고에 가깝던 것이 제재가 따르는 의무가 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개정안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사업주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를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에 명시
-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소규모 공사나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현장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대체 가능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 뒤입니다. 2026년 6월에 통과됐으니 2027년 초부터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이 준비 기간인 셈입니다.
'설치가 곤란한 현장'의 세부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집니다. 우리 현장이 앱 대체가 되는지 지금 단정하기는 이르니, 원칙적으로는 단말기 기준으로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우리 현장은 적용 대상인가
전자카드제 적용 범위는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와 같습니다. 2024년 1월부터 기준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 민간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이 확대로 적용 현장은 2023년 9천여 개소에서 2024년 8만여 개소로 늘었습니다. 예전 기준을 기억하고 "우리는 해당 없다"고 넘겼던 현장이라면 지금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공공공사 1억원 기준은 체감보다 훨씬 많은 현장을 포함합니다.
단말기를 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실무입니다. 단말기를 설치하고 근로자가 카드를 태그하면 의무는 이행됩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현장의 다른 기록과 맞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장에서 자주 벌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 출역부에는 이름이 있는데 전자카드 태그 기록이 없는 경우
- 태그는 찍혔는데 그날 공수가 출역일보와 다른 경우
- 전자카드 근로일수와 노임대장의 근로일수가 어긋나는 경우
- 하수급사 인원 일부가 태그를 빠뜨린 채 월이 넘어간 경우
이런 차이는 대개 월 마감이나 퇴직공제 신고 직전에 발견됩니다. 그때는 이미 근로자가 현장을 떠난 뒤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결국 기억에 의존해 맞추게 되고, 그렇게 맞춘 기록은 나중에 증빙으로 쓰기 어렵습니다.
마감 전에 차이를 발견하는 구조
단말기는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이고, 현장이 실제로 필요한 것은 그 기록이 다른 기록과 맞는지 매일 확인하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확인이 월말에 몰리지 않고 매일 조금씩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루치 차이는 그날 확인하면 근로자에게 물어볼 수 있지만, 한 달치가 쌓이면 확인이 불가능해집니다.
준비 기간에 해둘 것
시행까지 시간이 있는 지금 확인해 두면 좋을 것들입니다.
- 진행 중이거나 착공 예정인 현장 중 적용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 각 현장에 단말기가 있는지, 없다면 언제 설치할지
- 하수급사까지 태그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 전자카드 기록과 출역·노임 기록을 대조해 본 적이 있는지
참고로 단말기 임대 지원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은 해마다 달라지므로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지를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커넥틴이 스마트 건설현장 운영 솔루션 ‘일용이’로 보고 있는 지점도 여기입니다. 전자카드 자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된 근로 기록을 기준으로 태그·출역·공수·노임이 서로 맞는지를 마감 전에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현장의 하루가 정확한 데이터로 남으면, 그 위에 붙는 신고와 정산도 따로 맞출 일이 없어집니다.



